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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05 :: 2003년 어버이날 故노무현 전대통령의 편지
- 2009.08.21 ::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국민장 논란. 관례·원칙 뭐 알고나 이야기 해야...
- 2009.05.24 ::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하던 대통령
삶 & 이야기
2010. 11. 5. 13:2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저에게는 큰 절을 두번 하는 날입니다.
한 번은 저를 낳고 길러 주신 저의 부모님께 감사 드리는 절입니다.
또 한번은 저를 대통령으로 낳고 길러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는 절입니다.
저는 경남 김해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판자 석자를 쓰시는 아버지와
성산이씨셨던 어머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저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돌이켜 보면 부모님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난을 물려주셨지만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 물려 주신 아버지셨습니다.
매사에 호랑이 같았던 분이지만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신념도 함께 가르쳐 주신 어머니셨습니다.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쁜 사람,'
오늘 그 두 분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바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어버이는 국민입니다.
국회의원의 어버이도 국민입니다.
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개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린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라고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 나라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군말없이 따라야 하는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에 이 나라 정치인이 바뀌고
여러분의 결심 하나에 이 나라의 정치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심과 결심 또한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버이는 자식을 낳아 놓고 '나 몰라라'하지 않습니다.
잘 하면 칭찬과 격력를 해주고 잘못하면 회초리를 듭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농부는 김매기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 냅니다.
농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선량한 곡식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뜻은 무시하고
사리사욕과 잘못된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는 일부 정치인.
개혁하라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무시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앞날을 막으려 하는 일부 정치인.
나라야 찢어지든 말든 지역감정으로 득을 보려는 일부 정치인.
전쟁이야 나든 말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
이렇게 국민을 바보로 알고 어린애로 아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국민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어떤 저항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의무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헌법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시고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도 어버이의 회초리를 드십시오.
국민여러분의 회초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맞겠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국민이 드는 회초리라도
그것이 국익의 회초리라면 기쁜 마음으로 맞고 온 힘을 다해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 있는 국민이 드는 회초리라도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드는 회초리라면
매를 든 그 또한 국민이기에 맞지 않을 방법은 없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너 내 편이 안되면 맞는다'라는 뜻의 회초리라면
아무리 아파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큰 뜻을 위배하라는 회초리라면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굴복하면 저에게 기대를 걸었던 많은 국민들은
기댈 데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굴복하면 저에게 희망을 걸었던 많은 국민들은
희망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 하나 경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힘있는 국민의 목소리보다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체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할 때는 그 누구에게
혹은 어느 한 쪽으로 기울 수 없습니다.
중심을 잡고 오직 국익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중심을 잃는 순간,
이 나라는 집단과 집단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통치는 다릅니다. 비판자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이라는 중심을 잡고 흔들림없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루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익집단은 있지만 집단이기주의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국가와 민족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대한민국.
좀 더 가지고 덜 가진 것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돕는 대한민국.
동(東)에 살고 서(西)에 사는 차이는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대한민국.
바로 화합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대 차이는 있지만 세대 갈등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식은 부모세대가 민주주의를 유보하며 외쳤던
'잘 살아 보세'를 존중하고
부모는 내 아이가 주장하는 '개혁과 사회정의'를 시대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자식은 부모에게서 경험을 배우고 부모는 자식에게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배우는 대한민국.
자식은 밝게 자라게 해 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의 밝은 생각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대한민국.
바로 사랑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높은 자리, 많은 돈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한 번 더 찾아뵙지 못한 것,
사랑하는 아이를 한 번 더 안아 주지 못한 것,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답니다.
저도 IMF 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국의 노동자들을 설득하러 다니느라고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일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저의 이 편지가 부모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
대한민국이라는 가족공동체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가슴에
마음으로 빨간 카네이션을 바치며...
2003년 5월 8일
대한민국 새대통령 노무현
두고두고 마음에 세기며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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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 이야기
2009. 8. 21. 15:52
보수 언론과 여당 일부 모자란 인사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원칙에 어긋난다, 관례가 아니다라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정말 원칙과 관례가 뭔지도 모르는 모자란 인사들입니다.
국장·국민장이 어떤 것인지 직접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해 봅시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67.1.16 법률 제188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의구분) 이 법에 의한 장의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①국장 및 국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장 또는 국민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장의비용) ①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조기게양) ①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②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제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에 의하면 국장·국민장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3조를 보면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 '국가 또는 사회에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는 국장 또는 국민장의 대상이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호 1, 2에 다 해당이 되죠. 법에 문제 될게 없습니다. 국장·국민장은 3조의 내용과 같이 대상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국장으로 할지 국민장으로 할지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 거지요.
그런 관례는 어떤가 살펴보죠. 지금까지 국장은 현직 대통령으로 사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야 하와이로 망명해서 하와이에서 사망했으니 국장이고 국민장이고 못하고 가족장으로 한 것이고, 윤보선 전 대통령이나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분들이고(참고로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피의자 신분(물론 살아계셨다면 무혐의셨겠지만)으로 투신하셨기에 국장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죠. 기존의 선례를 살펴 보면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이 노환으로 자연사 한 경우는 없습니다. 관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나라가 수십명의 대통령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관례 운운하는게 모자란 인사들이 자신들 정말 모자르다고 까발리고 다니는 격입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저 모양으로 사는지 저 인사들 인생이 불쌍하네요. 하느님은 왜 이런 잉여인간들 안데려가시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실 분을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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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4. 00:40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하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 하셨습니다.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과 목소리가 생생한데 다시는 그 모습, 그 목소리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오늘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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