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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1 ::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국민장 논란. 관례·원칙 뭐 알고나 이야기 해야...
삶 & 이야기
2009. 8. 21. 15:52
보수 언론과 여당 일부 모자란 인사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원칙에 어긋난다, 관례가 아니다라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정말 원칙과 관례가 뭔지도 모르는 모자란 인사들입니다.
국장·국민장이 어떤 것인지 직접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해 봅시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67.1.16 법률 제188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의구분) 이 법에 의한 장의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①국장 및 국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장 또는 국민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장의비용) ①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조기게양) ①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②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제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에 의하면 국장·국민장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3조를 보면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 '국가 또는 사회에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는 국장 또는 국민장의 대상이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호 1, 2에 다 해당이 되죠. 법에 문제 될게 없습니다. 국장·국민장은 3조의 내용과 같이 대상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국장으로 할지 국민장으로 할지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 거지요.
그런 관례는 어떤가 살펴보죠. 지금까지 국장은 현직 대통령으로 사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야 하와이로 망명해서 하와이에서 사망했으니 국장이고 국민장이고 못하고 가족장으로 한 것이고, 윤보선 전 대통령이나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분들이고(참고로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피의자 신분(물론 살아계셨다면 무혐의셨겠지만)으로 투신하셨기에 국장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죠. 기존의 선례를 살펴 보면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이 노환으로 자연사 한 경우는 없습니다. 관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나라가 수십명의 대통령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관례 운운하는게 모자란 인사들이 자신들 정말 모자르다고 까발리고 다니는 격입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저 모양으로 사는지 저 인사들 인생이 불쌍하네요. 하느님은 왜 이런 잉여인간들 안데려가시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실 분을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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