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
2009. 4. 20. 12:45
Q : 자전거를 타고가다 생긴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A: 교통상해를 담보하는 상품에서 교통사고의 정의에는 자전거와 같은 교통승용구에 의한 사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다 본인이 다치거나 타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에 부딪힌 사고도 교통사고로 보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교통승용구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 등 이동수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건설기계나 농업기계의 경우는 작업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의 이송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교통승용구에 포함되어 이로 인한 사고도 교통사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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