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
2009. 4. 17. 10:54
갑자기 아픈데 돈이 없다면 참 막막합니다. 보험에 가입되 있다해도 보험금은 일정기간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막상 수중에 돈 한푼 없다면 병원치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응급의료비 대불제가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는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돈이 없어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으로 199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응급의료비 받은 사람은 진료비를 12개월 이내 분할해 국가에 상환하면 됩니다.
아프지만 돈이 없어 병원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제도이지만 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심사가 까다롭고 지급이 번거로워 병원에서도 시행하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잘 정비되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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