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입원의료비 |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 80% 보장 - 연간 3,000만원 한도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3천만원 한도 |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 100% 보장 - 연간 3,000만원, 5000만원, 1억 한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3천만원 한도이며, 단 질병 입원의료비의 경우 동일질병 입원이라도 의 료비가 지급된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 |
- 상급병실 사용료 보상 방법 상급병실료차액의 50%를 1일 평균 8만원 한도로 보상 |
- 상급병실 사용료 보상 방법 상급병실료(2인실 기준) 차액의 50%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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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
- 80% 보장 - 1회당 최대 10만원(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자기부담금 5,000원 |
- 100% 보장 - 처방조제비는 통원의료비에 포함 - 통원 1일당 최대 10만원, 30만원, 50만원 - 1사고당 1년간 통산 30일 한도 질병 통원의료비의 경우 동일질병 통원이라도 의 료비가 지급된 최종 통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 - 통원 1일당 자기부담금 5,000원 |
처방조제비 |
- 80% 보장 - 1회당 최대 5만원(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자기부담금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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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총 발생의료비의 32% 보상 |
총 발생의료비의 40% 보상 |
무사고 할인 |
- 무사고 갱신시 보험료 10% 할인 |
없음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의원에서 치 료받은 경우에만 보상 |
- 해외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총 발생의료비의 40% 보상 |
- 치과병원,치과의원,종합병원의 치과 또는 한방병원,한의 원,요양병원의 한방에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
- 입원의료비: 치과질환(K00~K08) * 입원의료비에서 한방병원,한의원
의료비 보상 - 통원의료비: 한방병원,한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
의료비 * 치과질환 중 악관절장애(K07.6)를
치과병/의원이 아닌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 받은 경우 보상 |
- 비만(E66) - 정신 및 행동장해(F00~F99) - 비뇨기장애(N39/R32) 및
직장/항문관련 질환(I84/K60~62) - 여성생식기 비염증성 장애(N96~98) - 임신, 출산 및 산후기(O00~O99) -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 생식과 관련된 상황에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Z30~Z39) |
- 비만(E66) - 정신 및 행동장해(F00~F99),
* 치매(F00~F03) 보상 - 비뇨기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 여성생식기 비염증성 장애(N96~98) - 임신, 출산 및 산후기(Ο00~Ο99) -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 선천성뇌질환(Q00~Q04)을
제외하고 보상
=> 삼성,
현대, 메리츠, LIG, 쌍용 - * 면책(免責) 없음 |
- 피로,권태,심신허약,주근깨,점(모반),여드름 등 - 발기부전·불감증, 단순포경, 단순코골음, 검열반 등 |
- 피로,권태,심신허약,주근깨,점(모반),여드름 등 - 발기부전·불감증, 단순포경, 단순코골음, 검열반 등 * 코골음, 검열반 면책규정
없음 |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코성형수술(융비술),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안경,콘택즈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코성형수술(융비술),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 => 면책규정 없으나 외모개선 목적일 경우 생보와 동일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다리정맥류 수술 => 면책규정
없음 - 안경,콘택즈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면책규정 없으며 안경,콘택즈렌즈
등을 사용 불가능하 여 의사소견상 불가피하게 시력교정술 받는 경우 보상 |
- 질병 또는 재해를 치료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포함),불임수술 등을 포함한 예방진료비 |
- 질병 또는 재해를 치료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포함),불임수술 등을 포함한 예방진료비 |
- 영양제,종합비타민제,호르몬,미용치료의 목적이 혼재되 어 있는 약제 등 투약비용, 보완
대체의료관련 비용 (예: 스포츠의학 스트레칭, 카이로프락틱, 이완요법, 명 상요법, 그림요법, 테이핑요법 등) |
- 영양제,종합비타민제,호르몬,미용치료의 목적이 혼재되 어 있는 약제 등 투약비용, 보완
대체의료관련 비용 (예: 스포츠의학 스트레칭, 카이로프락틱, 이완요법, 명 상요법, 그림요법, 테이핑요법 등) |
- 의치,의수족,의안,안경,콘택즈렌즈,보청기,보조기 등 진 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 중독, 인간면역바이러스 (HIV)감염으로 인한 경우(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 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진료와 무관한 경우(간병비,TV시청료,전화료,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 의치,의수족,의안,안경,콘택즈렌즈,보청기,보조기 등 진 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 중독, 인간면역바이러스 (HIV)감염으로 인한 경우(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 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진료와 무관한 경우(간병비,TV시청료,전화료,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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